서울고법 행정11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 사이에 진행된 무기도입사업인 '제2차 불곰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무기제작업체 및 수출회사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297억9000여만원을 중개료로 받았다. '당시 정부가 에이전트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공식적으로 중개료를 받지 못했지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러시아와 베트남 사이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곰사업은 한국이 1991년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14억7000만달러(한화로 약 1조64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받는 사업으로 일광공업이 개입한 2차 불곰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됐다. 3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일광공영이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을 초과한다고 해서 위법한 과세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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