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27일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돌입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1시 30분 비상소송대책본부를 방문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강진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예고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강 장관은 또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적 파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파업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시행에도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버스 등)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
화물의 경우 국가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물열차 비상운행계획에 따라 화주와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수송을 시행하고 있다. 파업 중에도 특수·긴급화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운영했고 25일부터 이를 확대해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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