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주택용지…전국 최초 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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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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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 년간 목장용지 였던 군유지에 총 66억원 투입, 전원주택용지 55가구 조성

[사진=양양군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주택용지 선분양 제도를 도입한다.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700만 베이비붐 세대 도시민과 은퇴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0여 년간 목장용지로 묶여있던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 8만126㎡의 군유지에 총 66억원으 투입해 세대당 평균 660㎡의 전원주택용지 5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사업성 검증과 재원확보를 신속히 추진해 분양리스크를 방지할 방침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주택용지를 선 분양하고 후 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번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입하게 됐다. 

이 지역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2017년 초에 대지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선 분양을 실시하고 대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18년 말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입찰예정가격은 선분양인 만큼 용지비와 조성원가를 토대로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매각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은 계약일에 납부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중도금을 납부하며 토지 인도 시 잔금을 납부 등이 추진 된다. 단, 낙찰자가 50% 미달 시 전체 낙찰자 결정은 취소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후 2년 이내 주거용 건축물 착공과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정암지구는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산과 바다가 조망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고급형 타운 하우스를 선호하는 구매력 있는 도시민, 은퇴자들에게 최적의 전원주택지”라며, “선 분양을 통한 재원 확보로 지역개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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