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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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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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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지난 2008년 2월 최초 결정 고시된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역세권의 상업을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오는 26일 변경 고시한다.

이번 정비는 최초 결정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며 발생된 불편사항 및 규제사항 해소를 주안점으로 두고, 더불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고자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그동안 개별 건축이 어려웠던 사항이 해소가 되고, 역세권이라는 주요 기능에 부합하도록 용적률 등 완화 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중앙역 일원에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불편사항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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