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개인 대 개인) 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가 P2P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해서다. 업계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한다.
3일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주요 상위 P2P업체의 투자자 비중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 비중이 평균 60%를 웃돈다"고 말했다. 고액 투자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지난 2일 내놓은 'P2P가이드라인'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이다.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야 해서 마케팅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마케팅 경쟁이 붙고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P2P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아이다호, 뉴햄프셔 등 7개 주 정부는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순자산의 10%로 지정했다. 또 이 중 5개 주에서는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7만달러 이상의 연소득과 7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이들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에 첫 발을 내딛은 한국에서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미국 등은 P2P시장이 형성되고 5~6년 후에나 가이드나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업체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주요 선도업체를 보더라도 투자자 금액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시장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하다"며 "P2P가 진화하면서 소액 투자라는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금리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P2P 본연의 성격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P2P는 인터넷 상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아서 대출을 내보내는 것이 핵심이다“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를 받겠다는 것은 투자 알선 업체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애초의 도입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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