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난개발 타운하우스 건설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첫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서귀포시는 ‘땅 쪼개기’ 편법허가를 통해 타운하우스 분양에 나선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주택 허가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분양중단)를 내렸다. 이에 건설사측에서는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강정동 M타운하우스 시공사인 S건설은 서귀포시의 허가취소 사전통지와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 4만3079㎡에 들어설 M타운하우스는 20개동 232세대 규모로 오는 2018년 4월 입주예정이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지난달 쪼개기를 통한 편법허가를 받았다며 S건설 측을 상대로 분양중단을 요구한 것.
특히 해당 타운하우스가 지난 5월 O, B, A, M, H 등 5개 법인이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 한 사업자가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뒤 다시 5개 필지로 분할해 각각의 건축사업자에게 편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축허가 설계자가 동일인인데다 하나의 브랜드로 분양을 하고 있는점 △진입로 역시 하나인 점 등을 감안할때 법조문의 적용 회피를 위해 쪼개기를 통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게 서귀포시의 설명이다.
S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축허가 등이 이뤄졌기에 공사를 했다”며 “사전에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제와서 쪼개기라며 분양취소 사전통지를 한 것은 사실상 허가를 내준 행정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분양중인 주택을 허가취소한 사례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일”이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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