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13 16: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13일 관내 3개구 경찰서(△분당경찰서△수정경찰서△중원경찰서)와‘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공사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협조와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장비 설치에 관련해 각 기관 간 상호 협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수화기 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밑에 설치된 발판(스위치)을 발로 밟으면 112에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1단계로 노외주차장 84개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49개소에 대해 우선 설치하고 향후 추가 도입은 관내 3개구 경찰서와 협의 후 단계적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성남시 및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사업장에서 사회적 약자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