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통위 업무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속 강화…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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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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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9월 법적 시효가 만료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점을 감안,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도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권고안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기존 1일 정액제에서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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