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참여연대“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괴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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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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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괴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삼성그룹과 재계는 ‘경영진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식의 언론플레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며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 것이나, 실체가 없는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에 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430여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 수백억에 이르는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의 핵심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약 6000억 원의 손실을 끼쳐가면서 총수 일가는 약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실증적인 근거도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일 뿐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존재 이유인 사법절차에서 고려될 수준의 주장이 결코 아니다”라며 “만일 지난 2008년에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건희 회장의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면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과 우리 경제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 역시 피의자 이재용의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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