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회부 표창원,‘대통령 누드화 인격권 유린’논란에 동물보호법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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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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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 회부가 결정된 표창원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를 표현한 그림이 전시돼 더불어민주당이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박근혜 누드화 논란에 대해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권을 유린했다는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

표창원 의원 당 윤리심판원 회부가 결정된 24일 표창원 의원실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회 동물복지포럼 소속 국회의원 표창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및 상정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표창원 의원실은 “표창원 의원은 2016년 8월 31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 취소·정지 및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발의하였으나, 보신탕업계의 반발로 인해 농해수위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 긴급최고위원회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이 우리 당 소속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전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술 작품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 갖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작품이라도 대중에게 전달되는 공간 등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당 최고위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해당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작품의 국회 전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표창원 의원 당 윤리심판원 회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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