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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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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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 갈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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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5천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갖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했다.

최근 사드 배치, 사용후핵연료 공청회,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철거 및 유지와 관련된 논란, 용산 재개발 사업,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문제 등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지연과 물리적 충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공공갈등으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 0.3%p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와 해당사업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4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친족이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토론의 검토대상으로 하며,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토론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는 토론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독립적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원혜영?박정 의원 공동주최로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공여론조사본부장, 고동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기동민, 김병기, 김병관,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광온, 박주민, 박재호, 박찬대, 송영길, 신경민, 신창현, 유동수, 윤후덕, 이개호, 이찬열, 원혜영, 위성곤, 전재수, 정인화, 최운열, 표창원, 황주홍 의원 등 3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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