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박근혜 대통령 안면 마비증세 시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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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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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에게 과거 ‘커터칼 피습’으로 생긴 흉터 부근의 마비증세 완화를 위해 리프팅 실을 이용한 성형 시술을 요청했으나 여러 이유로 시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2월 ‘리프팅 시술’을 요청했으나 김 원장 측은 몇 가지 사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원장 측은 “퇴임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청와대 내에서 임기 중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시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 뒤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술에는 마취가 필요한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마취’에 드는 경우 국가 지휘 체계에 중대한 공백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시술 때 예상되는 다량의 출혈을 병원이 아닌 청와대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 사용할 리프팅 실이 임상시험 중으로 미완성 상태인 점, 수술 이후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2014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청와대의 공식 자문의·주치의 등으로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 3월∼2014년 9월에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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