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년)’을 확정 및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와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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