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당일인 17일에는 이 부회장을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삼성 측은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심문 자체를 포함해 검토 시간까지 합해 약 19시간여에 이르는 장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짜리 독방(독거실)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시 30분께를 전후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특검 수사팀 등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굳이 급히 소환할 필요성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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