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4일 개정․공포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칙는 개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여건을 고려해 9월 시행하되 여건이 되거나 희망유치원은 내달 1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그동안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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