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사 설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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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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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는 지난해 말 1218개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유사투자문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도 2014년 81건,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유료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 투자자로부터 최소 2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가능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갱신 시점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자격을 다시 부여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국세청에 폐업신고 후에도 편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제출 요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3회 연속 위반할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벌 규정도 도입한다.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등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해 감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파워블로거 등 전년도 연 매출액이 1억원이 넘는 유사투자자문자에 대한 영업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간 4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폐쇄적 음성적 영업에 대해 암행점검을 할 방침이다. 방송에 출연하는 유사투자업자가 주요 감시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적 개선사항은 올해 중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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