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은 27일 공공기관의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하도록 해,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안 제5조 및 제7조)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2015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다"며 "연간 11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박정·김해영·전재수·송기헌·서영교·노웅래·어기구·권칠승·최인호·김영춘 등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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