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게 특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특검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 의지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은 박 대통령 측이 녹음과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을 지난 9일로 최초 협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그는 "일정 무산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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