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 연장' 직권상정 요청 거부…"법사위 절차 밟아야"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후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은 정의당 노회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야 4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다. 야당은 현재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국론이 분열된 현재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점을 들어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상정한 것이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게 (국회법) 입법 취지"라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과 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고 만일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부칙을 달아도 논란이 많아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 중 자유한국당이 3명이고 나머지가 야당이니 법사위에서 더 심의해 본회의에 넘겨주는 절차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 만약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법사위 등 여러 절차를 밟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또다시 의장께 직권상정을 간곡하게 요청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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