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악취 배출원 체계적관리, 기업체 자체 노력 유도, 취약지역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10개 역점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악취 배출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무인 감시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대기·악취배출업체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배출사업장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악취유발 사업장의 정기보수 일정을 분산 시행토록하고, 중소사업장에 저감 시설 설치비를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등 기업체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악취배출업소 지도점검 308개사에 대해 악취시료채취 및 오염도 조사 172건을 실시해 31개사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17, 경고 3, 기타 11개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한편 울산지역 악취배출 신고대상 업소는 총 421개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배출 사업장 212개 등 총 633개소에 이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