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 기업 9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신양오라컴과 세븐스타웍스, 제이스테판, 리켐, 트루윈, 에스에스컴텍, 에스제이케이, 비엔씨컴퍼니, 우전은 지난 20일 이후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다.
감사보고서에 명시되는 감사의견으로는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다.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
세븐스타웍스와 리켐, 에스제이케이, 비엔씨컴퍼니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5년째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액이 자기자본 절반을 넘으면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전액 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사유다.
최근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에스에스컴텍은 지난 3일 거래소로부터 '해당 소문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이 회사는 같은 날 "내부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정이나 확인사항이 없다"고 공시했고 이날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우전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최근 사업연도 말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액 자기자본 절반 초과'와 '자본전액잠식',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이 명시됐다. 세 가지 모두 상장폐지 사유다.
이들 9개 기업들은 이달 말까지 재무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한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받아들일 경우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기간 동안 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거절 해소를 위한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 상장유지 결정을 받고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재감사 결과 기존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즉시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전년 재감사를 받은 기업이 올해 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사례도 종종 있었다"며 "주식에 투자할 때 감사의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