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패션·잡화 매장(DF3) 운영사업자 선정에 신세계디에프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마감한 DF3 구역 6번째 입찰신청에 신세계디에프만 입찰했다. 입찰 가능성이 고려되던 한화갤러리아는 불참했다.
DF3는 명품 취급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난 5차 입찰과 동일하게 최저수용금액(임대료 453억원), 운영면적(4278㎥) 등의 조건이 내걸렸다. 최저수용금액은 첫 입찰 당시와 비교해 약 30% 인하됐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관세청과 인천공항 등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신세계는 신세계명동점·부산점·강남점과 인천공항 T1을 포함해 국내 총 5개 면세사업장을 확보하게 된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으로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상대자를 찾아 계약을 맺는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2회 유찰돼야 수의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신세계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패션·잡화 구역 3기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때문에 신세계 이번 인천공항 DF3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패션·잡화 분야에서 입지를 굳힐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럭셔리 분야로 사업을 특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 셀린느와 지방시가 입점해있으며 오는 7월과 9월 각각 펜디와 루이비통을 추가로 연다.
매출 증가도 기대할만하다는 관측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시장점유율 7.9%로 3위 면세사업자로 올라섰으며, 명동점의 경우 새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신규 사업자 중에는 가장 단기간 흑자를 달성했다.
신세계관계자는 "인천공항 DF3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매출과 수익 향상에 주력해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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