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퇴직연금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11일 1년 미만 근속자와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인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퇴직급여 제도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은 가입 자체를 꺼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퇴직연금 불균형 현상이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진 셈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신설·운용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 ‘규모의 경제 증가’ 및 ‘행정 부담 절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조치다. 국정기획위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3년 한시로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 후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54.4% 수준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지난해 9월 기준)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5%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 지원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전체 근로자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란 게 국정기획위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퇴직연금 대상자 범위와 관련,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로 한정했다. 박 대변인은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 정기국회 법률 개정을 거쳐 오는 2019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시행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기존 쌀 재배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 소득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지속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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