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8일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前) 정부 청와대 문건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등 약 260철 1천290건으로 17박스 분량에 달한다. 기록물 중에는 DVD·CD·인화사진·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도 포함됐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자료들이 발견된 곳은 안보실(877건)·통상비서관실(297건)·여민2관 회의실(38건)·총무비서관실(18건)·해외언론비서관실(11건)·사회혁신수석실(7건)·의전비서관실(7건)·사회정책비서관실(6건)·사회수석실(5건)이다.
또 인사비서관실(5건)·일자리기획비서관실(3건)·정무비서관실(3건)·법무비서관실(2건)·여성가족비서관실(2건)·대변인실(2건)·교육문화비서관실(2건)·고용노동비서관실(1건)·농어업비서관실(1건)·중소기업비서관실(1건)·기후환경비서관실(1건)·홍보기획비서관실(1건) 등에서도 문건이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으나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늘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관한 문건은 외교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인데, 일부 내용에 대한 보도 등이 있어서 아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그곳에서 분류하는 게 보안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이관한 문서를 복사·봉인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실의 중요한 문건이 포함돼 있어 혹시 이관 후 원본 유실 등 오해의 소지가 생겼을 때 이를 대조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본 자체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이날 이관한 자료들의 공개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서 분류나 목록 작성, 내용 파악 등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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