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달 25일 MP그룹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우현 전 회장이 100억원에 맞먹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자기자본 대비 약 32%에 해당하는 액수다.
거래소는 코스닥의 경우 회사 임원의 배임‧횡령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3%를 넘으면 주식거래를 정지한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결론이 나온다. 심사 대상으로 결론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간다.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지면 투자금을 모두 날려야 한다. 상폐를 모면해도 2016년 말 발행한 전환사채(CB)가 문제다. 리픽싱(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 조정)으로 전환가능 주식이 늘어나 오버행(대량대기매물)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상장폐지가 이뤄지면 3월 말 기준 1만800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 개인 투자자는 총 2596만6254주(32.13%)를 보유하고 있다.
퇴출을 피해도 주가 전망은 어둡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MP그룹은 전날 약 9개월 전 발행한 CB 전환가를 1692원에서 1410원으로 17% 가까이 낮췄다. 리픽싱이 단행되면서 전환 가능한 주식 수도 591만165주에서 709만2199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발행주식 8080만8000주 가운데 8.77%에 해당되는 규모다.
대규모 잠재매물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다시 전환가액을 내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오버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통기업은 평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될 수 있다"며 "갑질 논란으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상장폐지를 면해도 주가 상승은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