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맥도날드]
법원이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에 관해 한국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에 관한 맥도날드의 주장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실태 조사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떤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이에 소비자원의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실태조사 공표에 관해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은 이에 제품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또 검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 절차와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10일 이 같은 사안에 관해 보도자료르 내고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측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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