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원청·발주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7-08-17 18: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중대 산재 예방대책 의결…하청직원 사망시 최대 징역 7년

  • 특수형태 근로자 산업안전 보호대상, 영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자료=정부 관계부처]


작업 현장 내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와 발주자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등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아 원청업체와 건설업체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장 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은 제련, 중금속 취급, 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완료했을 때 도급이 허용된다.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 원청 사업주가 산재 예방비를 하도급 금액에 별도로 넣도록 했다. 비용과 집행 내역도 하청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건설업종 산재의 경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정지는 물론 과징금도 부과된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건설업체 발주자도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비롯, 작업 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구조물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도 책임을 묻는다. 200억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사고예방 활동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50억원 이상 드는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설비와 재료, 작업방식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선소와 건설현장에 설치된 20년 넘은 타워크레인 검사도 의무화되고, 산업안전감독관 등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등 취약계층으로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정부는 원청업체 책임강화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대책의 세부 사안을 추진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