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폭 재심 “재벌 손자, 가해자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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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9-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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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3명에게도 학폭법상 가장 낮은 조치인 1호 ‘서면사과’

숭의초 학교 폭력 재심 결론이 내려졌다.

숭의초는 서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위원회 열어 재심을 의결하고 교육청 특별감사결과와 상치되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 재심 결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 학폭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가해 학생으로 심의에 청구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면서 ‘재벌손자’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없다고 밝혀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학폭 지역위는 ‘특정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일부가해사실을 인정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폭력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서면사과’를 부과했다.

이는 수련회 사건이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의미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이 빚어낸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송의초측은 밝혔다.

숭의초는 서울학폭지역위의 이 같은 최종심의 결과는 “숭의초등학교가 재벌 손자를 비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실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숭의초 사안과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6일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7월 19일 학폭 지역위를 개최해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합의를 권유하며 속행하였고, 지난달 24일 지역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고 지난달 31일자로 학교 및 관련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숭의초는 '재벌손자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서에 기재된 사유들은 ‘특정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증거자료들을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으로 ‘특정 학생’을 위해 고의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징계요구사유는 이번 재심결과에 비춰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며 이제 학폭 지역위가 결론 내린 사실관계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사안에 대해 정확한 재심의를 통해 진실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는 학폭 조치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미비, 학폭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학폭 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오늘 서울시 자치위의 재심 결과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숭의초의 재심의 신청은 접수 받았지만 2개월 이내 결정해야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재심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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