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등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물품의 인증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또 다시 연장하기로 하면서 수출업체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이하 해외직구)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관리감독'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회의는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칭다오(靑島) 등 13개 시범도시의 경우 해외 직구한 상품이 보세지역으로 들어오면 통관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온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중국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상품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해 4월 8일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신규 정책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해외 직구 관련 업체들이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등과 관련해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통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자 중국 정부는 정책시행 시기를 올해 5월 11일까지로 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정책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중국 해외직구 거래 규모는 7조5000억 위안(약 1200조원)에 달해 내년에는 8조8000억 위안까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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