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건설업계, 위축된 건설시장 속 불합리한 제도 탓에 이중고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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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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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저가입찰 폐단 없앤다던 종심제지만 결국 최저가 경쟁 부추겨

  • 공사수행능력평가한다지만 만점 업체 늘어나면서 또다시 가격 경쟁으로 낙찰 여부 갈려

  • 8.2부동산대책 영향에 주택에서 타 건설공사 발주로 시선옮기지만 이마저도 출혈경쟁

건설업계가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영향에 전반적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속에서 공사발주 제도 역시 불합리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8.2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면서 주택경기는 한차례 찬서리를 맞았다. 건설업체로서는 일반 건설발주 물량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지만 저가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오히려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은 같은 해 하반기 80.4%(▽1.2%), 2017년 7월까지 79.2%(▽1.2%)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했던 지난해 이전 수준의 낙찰률(75%)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하는 데는 공사수행능력 평가가 변별력이 떨어지는 데다 세부심사기준이 오히려 저가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종심제에서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으로 평가되는데,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만점 평가를 받은 상당수 업체들간 최저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 만점을 받은 업체는 849개로 전체의 36.9%에 달할 정도다. 입찰금액 점수까지 만점을 받은 업체는 총 319개로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조달청 공사발주에 참여하는 평균업체수가 40개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14.6개 업체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으로 건설업계는 또다시 최저가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종심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종심제 적용 이전에도 최종적으로 저가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저가 경쟁을 최소화하는 데 건설업계가 일단 동의했다.

그러나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이 늘어나고 이들 업체간 최저가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데서 종심제의 단점이 이번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들 업체들의 저가경쟁에 따른 경영곤란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액 미지급, 추가적인 저가 공사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건설시장이 어려워져 공공 공사 발주에 건설업체들이 의존해야 하는 데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제도 역시 불완전하다보니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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