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광화문 소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열고 11월 말까지 7개 금융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총 7곳이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해 꾸려진 '특별점검반'이 이들 기관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또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한다.
금융공공기관에 더해 14개 국내은행의 채용시스템 전반도 살핀다. 은행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되, 금감원이 협력·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책임을 물어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는 대대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채용비리를 거세게 질타한 만큼 보여주기 식의 조사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던 지난달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애초 금융권에서 채용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가 시작이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추가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채용비리가 금감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관련 기사: 금감원 채용비리 현직 '금융지주 대표' 연루…금융관료 '끈끈한 구태' )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감원 전임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농협금융지주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아가 이번 국감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약 10%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일면서 은행권도 채용비리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기관들은 채용비리의 불똥이 튈까봐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입사 지원부터 최종면접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면접 위원의 절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금융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5년치 채용업무 전반을 본다고 한들 이미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며 "채용 과정을 뒤엎는다 해도 금융권에 팽배한 상명하복, 제식구 챙기기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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