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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시장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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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기완 기자
입력 2017-1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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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대법원, 집행유예 8월 징역 2년 벌금 400만원·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 벌금 100만원 각각 선고

[이승훈 청주시장. [사진=아주경제DB]]

2014년 지방선거기간 중 사용된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치뤄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2억2579만원을 사용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37)가 이 시장에게 당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여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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