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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납품업체와 상생 안하면 유통 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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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11-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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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계와 간담회…납품업체·골목상권 협력 위한 자율 실천방안 화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유통업계 대표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박성준 기자]


지난 9월 이후 3개월 만에 각 유통업계 대표와 자리를 가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생을 강조했다.

29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6개 사업군 대표가 모여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업계 대표는 이갑수(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편의점산업협회 회장), 김도열(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6명이다.

김 위원장은 서두에 이번 포항지진의 어려움 속에서 유통업체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상생정신이 유통업계 전반에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편향된 성과 분배가 장기적으로 유통업체의 동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상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급하게 몰아가는 방식으로 하진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자율 실천방안은 크게 거래관행 개선방안과 납품업체·골목상권간 상생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2개 항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서는 △공급원가의 변동 시 납품가격의 조정 근거 계약서 명기 △거래 수량 납품업자에 미리 교부 △납품업자와 거래관련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납품유도 행위 금지 △거래개시 이전 상태에 민감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 △판매분 매입(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관행)금지 등이다.

또 골목상권과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중소업체 제조 유사상품 PB화 금지 △중소 납품업자 판로확보 지원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상품판매장 등을 통해 지역상권 소개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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