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겸직 신고가 되지 않아 서산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과 함께 특정 업무와 관련된 겸직이란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산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2016년 7월13일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돼 현재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 단위계획등 관리계획을 변경, 지정 심의 또는 자문한다.
한시민은 “시의원이 단순히 생업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서산시의 개발 그림등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시의원이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산시의회 관련 공무원은"겸직신고와 의원 윤리강령등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장에게 보고 한다”고 말했다
서산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위반된 행위를 확인하면 징계 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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