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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도 육아휴직 허용된다…文정부 '여성 일자리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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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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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022년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촉진·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 여성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역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을 때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을 휴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했을 때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160만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맞춤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시범 설치하고,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여성 300인 이상·남녀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제도'를 개편, 실제 보육수요에 맞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한다.

정부는 임금과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관한 남녀 간 불평등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을 2019년부터는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내 하루 1시간 수유 시간 보장 △유해·위험사업 종사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2019년부터는 임금·승진·퇴직·해고와 관련,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내년에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중견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새로 적용한다.

이어 2019년에는 세제지원 효과, 재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과 대상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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