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성들이 출산 후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경력 주기별 맟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16년 52.1%)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55.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이 추진된다. 종전 통상임금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상안핵 100→120만원, 하한액 50→70만원으로 오른다.
여성이 육아기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60%에서 80%로 인상한다.
이밖에 고용평등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임금‧승진‧해고 등에 대한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시 최고 3배까지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