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8년부터는 일자리창출 등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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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기자
입력 2017-12-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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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달라지는 11대 분야 70개 제도‧시책에 대한 도민 홍보


2018년도충북도는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을 조사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11개 분야 70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도민 홍보에 나섰다.

충북도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도+시군+기업+근로자 적립, 결혼시 목돈 지급), 청년 부실채무자(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을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시행하는 제도로 미혼 근로자의 적령기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 효과 또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한시적으로 감면‧면제된데 이어 2018년에는 이전등록시에도 전면면제된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본격 시행되고 재산세 주택분 일시 징수세액이 상향(세액 10만원 이하→20만원 이하) 조정된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신설(2인이상 가구 소득하위 90% 이내, 0~5세 아동, 월 10만원), 아이사랑 우대카드 대상자 확대(2자녀 이상 양육가정→1자녀 이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만60개월~만12세 어린이 추가) 등 아동양육 가정을 배려한 제도 시행이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4,467,380원→4,519,202원, 전년대비 1.16% 인상)되고 초등학교 학용품비가 신설되는 등 교육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확대(경중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되고, 기존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치매 위험군 초기 돌봄 등)됨으로써 노인 치매에 대한 초기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제 일자리 분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시간급 6,470원→7,530원)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더불어 시행된다.

농정 분야를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만18~40세 , 3년이하 농업 독립 경영자) 신설되고, 충북도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상향(16만원→17만원)된다. 또한 쌀값 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논 타작물재비지원 사업(논에 타작물 재배시 ha당 340만원 지급)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설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1인당 주1회, 연간 30회 조각과일 공급)이 내년부터 신규 시행된다.

축산‧산림 분야에서는 가금밀집농가가 이전 또는 가금외 축종 변경시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이 새로이 추진된다. 내년 4월부터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인허가가 신설되고, 5월부터는 공공기관 목재 구입시 국산 목재 우선 구매가 의무화 된다.

토지‧도로 분야를 살펴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올해까지에서 2020년까지 연장되고, 지방도상의 야생동물 등 사체 신고시 내년부터는 건당 1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돗물 수질기준 브롬산염 추가가 소규모 급수시설, 및 5만톤 미만 상수도까지 확대 시행되고,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제거하는 등 공중화자일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 문화 체육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소외계층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문화‧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이 주목할 만한다.

내년부터는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과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도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신규시책이 추진된다”며 “청주시는 무관할 취득세 신고납부(관할구역 제한 없이 고지서 발급 가능) 시행 및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고 충주시는 자체예산으로 만20세 이상 만65세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까지 틀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은군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출산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옥천군은 전용 안전벨트 대여 및 유축기 소모품 키트를 지원하는 임산부지원 사업을 시행할것”이라며 “증평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일반용봉투 및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할것이다. 진천군은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괴산군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감경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면서 “새해에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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