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 합의 5월 1일 발효…한미 통상장관 간 공동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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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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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조치에 대한 한국 면제와 관련, 양국 간 합의사항이 오는 5월1일 발효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관세조치 한국 면제와 관련, 한·미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 및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철강 관세부과와 관련, 미국은 한국산 철강을 25% 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미FTA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 연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무역적자의 원인인 자동차 산업에서 이익을 챙겼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에서 면제국 지위를 얻어냈다. 또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관련,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도 반영했다.

양국 통상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국 협상가들은 한·미FTA 협상의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합의는 투자·관세·자동차교역·무역구제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통관·섬유분야에서는 한·미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번 합의 내용은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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