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규제개선 현안 논의...방범용 CCTV 추가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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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3-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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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규제혁파 간담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완화를 건의하는 등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걸림돌 해결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를 열고, 과천시가 현재 추진중인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완화에 대해 건의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개정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기준 변경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달에도 신계용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종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창화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와 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시의 당면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CCTV 통합관제센터 모습.[사진=과천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올해 예산 4억원을 투입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 50대를 추가로 설치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다는 게 주된 취지로, 중심상가, 시 외곽지역에 CCTV 50대를 추가 설치(14곳)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저화질 CCTV 30대는 고화질로 성능을 개선한다.

시는 현재까지 194곳에 모두 49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시는 CCTV 추가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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