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파트너스 사태에 증권사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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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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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소송사태를 초래한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유사수신 의혹' 탓에 한 증권사도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 B지점장과 C차장을 통해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신탁상품을 샀던 투자자 측은 올해 초 불완전판매 혐의를 들어 A증권과 B·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오는 9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투자자 측은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김모 부사장은 2017년 8~10월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했고, 같은 해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가운데 B·C씨를 통해 모은 돈도 100억원가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 올해 초 회사를 떠났다. A증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소송이 걸리자 B씨가 자진 사임한 것"이라며 "B씨가 개인계좌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불완전판매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고소인은 "일부 피해자는 A증권을 믿고 돈을 맡겼다"며 "금융감독원은 방만하게 관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는 어렵다"며 "소송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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