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 "공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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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8-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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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사업 부적절, 공모지침 위반 당연 무효

  • 부적절 업무처리 임직원 징계요구

김상호 하남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김상호 하남시장이 도시공사의 친환경 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건에 대해 신청자격이 미충족 됐다며 부적절 업무처리에 관련된 임직원을 징계요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김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적절 업무처리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는 시가 지난 2016년 8월 공사를 예비사업자로 지정하고, 공모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가 공모지침에 위배되는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인정, 평가과정의 불비함,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미숙, 시의회 조사특위 과정에서의 부적절 처신 등으로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공공기관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 시가 중심이 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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