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문 대통령,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직접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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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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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청와대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운동 등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외쳐

[사진=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 제공 ]

무상의료본부 등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반대‧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운동을 10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 도지사의 퇴진을 주장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당 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대통령 후보 당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에 한해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이 같은 제주도 결정을 비난했다. 영리병원 개설이 건강보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시민사회단체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 도지사는 퇴진하고, 문 대통령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영리병원을 현 정권에서 실시하려는 시도는 적폐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의 꼭두각시 노릇에 불과하다”며 “사업 승인 허가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과 사업시행자 병원운영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 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 장관과 제주도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복지부 장관 법적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원 도지사는 퇴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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