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2일 검찰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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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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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 청와대 압박설 사실 무근 재차 강조

  • 정부, 신 전 사무관 의혹 제기된 사항 조목조목 반박...법적조치 불가피 설명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 등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편의 영상을 올려 이같은 의혹을 폭로 형태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일 추가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검토 배경 및 경위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적자국채 28조7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초과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7조원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렸다. 당시 초과세수 전망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4조원 가량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시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 중 일부(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전액 미발행 시, 당해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4조원만 발행하면 세계잉여금이 그 규모만큼 더 증가하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해명이다.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에 제90조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후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세입이입 순으로 사용된다.

당시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기재부는 일각에서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쳐 크게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의 경우,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을 기재부는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잽재부는 2일 신재민 전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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