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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계산‧맞벌이 절세 안내…편리한 연말정산 제공 서비스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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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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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연말정산 3개년 추이 비교할 수 있어

  • 근로자 부부 세부담 최소인 부양가족 선택방법 안내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번 연말정산 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 안내부터 공제신고서 작성‧간편제출이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처리된 공제신고서의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준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유의사항을 통해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이곳에서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한다.

다음엔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해준다.

이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간편 제출하기’ 서비스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개인정보 제공)를 하면 회사로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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