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연체가 계속되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조차 힘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는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 당사자의 상환조건을 적절히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단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체 채무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도와줌에 따라 연체의 장기화로 인한 큰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두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고 그중 한곳 이상의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의 연체기간이더라도 연소득과 연간 누적 연체일수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남아있는 채무액의 30% 이하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채무자이자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 △보유한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지원 방식은 먼저 채무감면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해줍니다. 담보 채무는 3년 이내 거치 기간을 포함한 최장 20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변제 유예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최장 2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오랜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 변제되지 않고 경과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방식은 프리워크 아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감면과 관련해서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감면해 줍니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담보 채무의 채무감면은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무담보대무는 8년 이내의 분할 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자는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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