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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월세 전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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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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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밖에 집주인은 법으로 보장된 기간 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돼 왔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은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제 관련 내용 등 법령 개정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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