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건물 약 11만3000동 중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잡히는 건물 485동(광복 이후)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 관내 일본인 명의 '유령 건물' 636건(광복 이전)을 색출하고 곧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440건이 정리됐다.
구는 건물등기 및 재산세 과세 여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검토를 거친 뒤 4~5월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건축물대장·등기 정비에 돌입,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등기부에만 올라있는 때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토록 안내한다. 구는 관할 등기소와 협의해 말소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무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등기는 일제가 한반도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1912년 들인 제도다. 중구에는 해방 이후 새 건물을 짓고 등기하면서 기존 등기를 정리치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현 소유자들은 제약이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상당수 모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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