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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는 불법·아동학대”…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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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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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을 공정거래법 및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5일 개학 연기 등을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의 국회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거부와 지난 4일 강행한 개학 연기 같은 집단 휴·폐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개학 연기 등은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을 보면 집단 휴업은 시정명령 대상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이번 집단행동이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유총이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아이들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집단 휴·폐업을 예정하고 철회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률대리인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이들이 ‘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색칠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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