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승리와 정준영이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정준영은 과거 전 여자친구와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논란이 된 바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정준영은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몰래카메라’가 아닌 서로 교제하던 시기 상호인지 하에 촬영했고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준영을 고소했던 전 여자친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경찰서까지 가져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분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후회하고 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했다.
하지만 이번 이른바 ‘승리 카톡’ 사건을 통해 정준영이 2015년부터 약 10개월 동안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잠이 든 여성 사진 등을 동료 연예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수시로 공유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초짜리 동영상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SBS 8뉴스는 11일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공유 정황을 전하며 2016년 당시 수사당국이 정준영의 휴대폰을 살펴보고 분석하고도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보도를 예고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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