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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가교육위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위 기본 계획 및 위원회 결정 사항에 귀속되도록 해 국가교육위 결정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5명), 국회 추천(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2명), 당연직(2명) 등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학제·교원·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됨에 따라 교육부도 개편된다. 유치원·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유치원·초·중등 교육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 수준의 보장을 요하는 사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를 국가교육위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직업,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 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이 안정, 일관되게 추진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 설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곧 대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0일을 전후로 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 불신이 워낙 컸다. 선출된 대통령이 항상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교육 관련 위원회를 선출했다"며 "그거 자체가 교육부를 약화시켰고, 악순환에 빠지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고리를 끊고 교육 정책이 안정적 기반에서 가야된다는 취지로 국가교육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서 우려 되는 지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차원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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